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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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내용

수원영통주상복합
수원영통주상복합

교통계획분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여부 판단 및 업무대행(변경신고)을 하고 있다. 이에 유진E&C에서는 교통기술사와 교통영향평가 수립 전문부서를 설치, 경기도 최고의 실적을 자랑한다.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평가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도시개발 사업 및 개별 건축물과 같은 대규모 교통유발사업의 시행시 이로 인한 교통체계의 혼잡 및 문제점을 억제하고 사전해결을 통한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교통영향평가가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12.31 제정)의 규제를 받았으며, 2009년 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9.1.1 개정)의 규제를 받고있다.

90년 이전에는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대권역만 실시되었으나 92년부터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되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건축물변경허용 인정범위

교통영향평가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 서론
  • 사업의 개요
  • 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 교통수요예측
  • 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개선안 시행계획
  • 결론 및 건의
  • 참고자료

교통영향평가절차

교통영향평가절차 교통영향평가절차

친환경적인 도시 · 교통 ·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는 Trans Vil Lea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