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심의·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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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내용
유진E&C에서는 재협의와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부서를 설치 운영중이다.
변경심의
교통체사업자는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 작성해야 한다.
변경신고
교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